영풍이 석포제련소 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음에도, 같은 기간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당국 제재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환경 관련 제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고 있으며,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봉화군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사업보고서를 종합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영풍이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받은 제재는 총 41회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7회 수준으로, 사실상 1~2개월마다 한 차례씩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제재 사유도 다양하다. 자가측정 오염물질 미측정 및 허위 기록, 낙동강 등 공공수역으로의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불법 배출, 배출시설 부식 및 마모,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훼손 방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오염토양 정화 기한 미이행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2021년 11월 카드뮴 불법 배출로 약 28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풍은 해당 오염이 과거 부지 조성 및 광물 찌꺼기 매립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재 기간이 영풍이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이후와 겹친다는 점이다. 영풍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400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환경법 위반이 반복되면서 투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제재가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경 개선 의지와 투자 규모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영풍이 통합환경허가 조건인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 제재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은 국민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징금 처분을 철회하고 법에 따른 조업정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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