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배당…수사 착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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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배당…수사 착수 검토

아주경제 2026-04-01 16:2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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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박영재 대법관왼쪽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박영재 대법관(왼쪽)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왜곡죄 1호' 고발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지난달 13일 경찰과 공수처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3월 28일로부터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주의란 재판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심리하는 것을 뜻한다.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파기 환송 당시 7만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성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상태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한 판사를 피해 주주들이 법왜곡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지난달 19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배제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판결을 했다"며 지난달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에 앞서 법왜곡죄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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