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청에 따르면 양귀비 밀경작 적발 건수는 2021년 168건, 2022년 211건,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2025년 627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대마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연간 11∼163건이지만, 압수량은 2021년 0.93kg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에는 3.87kg으로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를 강화, 어촌 마을의 비닐하우스·텃밭 등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재배 행위를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할 예정이다.
대마 재배는 최근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양귀비의 경우 아편 생산을 위한 대규모 재배 사례는 드물지만 일부 어촌과 섬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불법 재배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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