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 관련 고소·고발 당한 교원에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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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육 관련 고소·고발 당한 교원에 법률 지원

연합뉴스 2026-04-01 16:2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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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장한도 2억→2억5천만원…최장 40일 긴급 경호 서비스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담 직원의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등과 법률적 분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외부 변호사가 법률 상담, 의견서 작성, 기관 동행 등을 하도록 한다.

또 전담 직원을 현장에 동행시켜 지원 방안 협의부터 사건 종료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금액은 물품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는 사고당 최대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상해 치료비와 상담·심리 치료비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정신의학과 치료비와 심리 상담 비용은 50만원 내에서 각각 지원한다.

폭행, 상해, 협박 등 위협 상황 발생 시 제공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 위험시 최장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분쟁 조정 서비스는 사전 갈등 단계부터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울산시학교안전공제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보호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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