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확대…가상자산·휴대전화 개통정보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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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확대…가상자산·휴대전화 개통정보도 연계

연합뉴스 2026-04-01 16:0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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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이스피싱 기승(CG) 보이스피싱 기승(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 공유 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공유 정보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의심거래 탐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기관과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회사, 수사기관, 통신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도 의심거래 정보 공유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공유 정보는 피해 발생 계좌와 사기 이용 계좌 정보, 가상자산 거래정보,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 앱 정보, 위조 신분증 사용 정보 등으로 구체화된다.

또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유한 정보만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대응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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