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도주의 활동 '해초'에 적용안돼"…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선박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조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이후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을 무효화한다'는 반납명령을 발송했고, 이는 이틀 뒤인 27일 김씨의 국내 거주지에 송달됐다.
여권 반납명령이 통지된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오는 4일부터 김씨의 여권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라고 민변은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교부의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했다. 김씨가 이번에도 가자로 향하는 선박에 탑승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민변은 "해초는 선박수리 등 항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나, 선원으로서 직접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할 확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한다는 여권법 12조에 따라 김씨에게 반납명령을 내렸는데, 민변은 이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목적의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 해초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본안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교부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민변은 "여권이 무효가 되는 순간 김씨는 해외에서의 모든 일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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