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규제 여파는 비규제지역인 충청권으로도 확산돼 매물 증가와 거래 위축을 동시에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1만 7000가구(4조 1000억 원)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 2000가구(2조 7000억 원)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제는 기존 주택 담보대출에 한정되며 입주권·이주비·중도금 대출은 제외된다. 분양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던 ‘4개월 내 실거주 의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어 ‘일시적 갭투자’가 허용되는 셈이다.
불법·편법 대출 단속은 한층 강화된다.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 제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충청권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의 보유 자산 전반에 파급될 수 있어서다. 대전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충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수도권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압박이 발생하고 이는 보유 자산 전반의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제는 지방 주택이 먼저 시장에 나오기 쉽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해 거래가 수월한 충청권 자산부터 정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기조가 전국적으로 유지되면서 매수 여력은 제한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충청권 역시 신규 수요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충청권은 전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외지 투자 자금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다. 수도권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 자금 유입이 빠르게 줄고 기존 보유자들의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충청권은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라 거래가 먼저 얼어붙는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등기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실거주 수요는 임대시장으로 이동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양극화 흐름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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