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만 최소 2건…경찰 수사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봄 이사 철을 맞아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들은 자신을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증과 명함, 2024년 이전에 사용되던 옛 공제증서 양식을 교묘하게 활용해 인적 사항을 위조한 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만 최소 2건"이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문 자격사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범죄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면서 직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사회 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 사이트에서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 중개사무소 직접 방문을 통한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계약금 등 거래 금액을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 공제증서 위조 여부 확인을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공제증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휴대전화에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협회에서 발급한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증서 상단의 큐알(QR) 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ar.or.kr) 내 '정보마당→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메뉴를 통해 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위치, 공제 가입 여부를 대조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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