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장특공제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1주택이라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시장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혜택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같은 기사에서 상반된 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세제 설계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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