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렸는데 1800만원 갚아도 협박"…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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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렸는데 1800만원 갚아도 협박"…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멈췄다

아주경제 2026-04-01 16:0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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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를 통한 불법추심 사진금융당국
메신저를 통한 불법추심. [사진=금융당국]

# 피부관리사로 일하던 A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고금리 이자와 추심에 시달렸다. 초기에 100만원을 빌리고, 1800만원이나 갚았지만 8000% 금리에 여전히 원금은 남아있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이후 상황이 빠르게 정리됐다. 즉각적인 조치로 불법추심이 차단됐고,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6건이 발급돼 법적 대응 기반도 마련됐다. 불법사금융업자 이용계좌 정지 조치와 수사의뢰가 병행됐으며, 기존 금융권 연체채무 약 2000만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연계되면서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5주간(2월23일~3월27일)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총 131명이 상담을 받았고, 103명이 820건의 피해 사례를 신고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금감원과 경찰, 법률구조공단을 각각 찾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자가 피해 내역 정리부터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신복위 전담자가 즉시 개입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한 537건 중 156건은 실제 채권 포기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초기 단계에서 공적 개입이 이뤄지면서 추심 자체를 빠르게 차단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단순 상담을 넘어 범죄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조치도 병행됐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의심 계좌 50건을 금융회사에 통보해 이 중 45건에 대해 입·지급정지 조치를 완료했다. 또 범죄 혐의가 구체적인 17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8건을 발급해 법적 대응도 지원했다. 불법사금융 대응이 단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차단과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피해 양상도 뚜렷하다. 피해자의 86%는 SNS 등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40대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생활자금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된 점은 불법사금융이 서민층을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불법사금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제도가 안착하고 있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다수 채무가 얽힌 경우 피해 내역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추심이 중단되면 피해자가 안심하고 후속 신고를 중단하는 ‘중도 이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사금융 계좌 차단이나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업자들의 플랫폼 이동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은 카카오톡을 떠나 텔레그램 등 해외 SNS로 옮겨가고 있다. 텔레그램은 차단 기능은 있지만 신고 체계가 미흡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대응 체계도 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향후 경찰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과 SNS 계정 차단 근거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초기 차단 중심의 대응 체계를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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