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사업보고서에 '환경 관련 제재 현황'을 따로 기재한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가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봉화군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당국들로부터 받은 제재 내용을 주주와 투자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다.
영풍의 최근 사업보고서들을 종합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당국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 건수는 총 41회에 이른다. 연 평균 제재 건수는 약 7회로, 1~2개월에 한 번씩 당국 제재를 받았다.
제재 사유는 ▲자가 측정 오염물질 미측정 및 측정결과 거짓 기록 ▲공공수역 낙동강 등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불법배출 ▲배출 시설 부식과 마모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 훼손 방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 유발 ▲오염토양 정화 기간 내 미이행 등으로 다양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제재 사유는 낙동강 등에 카드뮴을 불법배출한 건으로, 2021년 11월 영풍은 해당 건으로 과태료 약 28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영풍은 카드뮴 오염이 과거 부지 조성과 광물 찌꺼기 매립 과정에서 형성된 토양 오염 때문이라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영풍이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총 41회의 제재를 받은 기간(2020~2025년)은 영풍이 대외적으로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5년 말까지 약 5400억원을 누적 투자했다고 밝힌 기간과 대부분 겹친다. 대규모 투자에도 영풍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은 멈추지 않았던 셈이다.
그동안 영풍은 카드뮴 불법배출 등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환경 개선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련소 주변 강과 토양, 공기 등을 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적립한 충당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을 때도 영풍은 강한 어조로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영풍이 환경 개선을 위해 54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만 당국으로부터 총 41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풍의 환경 개선 투자액과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에 더욱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최근 영풍은 영업 지속을 위해 필히 이행해야 하는 조건(통합환경허가 조건)인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 제재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은 국민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에 따른 조업정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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