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마을 도로개설 예정부지에 옹벽이 설치돼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옹벽 철거문제와 관련해 토지주와 수지구간 갈등 때문으로, 통행 차량 및 주민안전과 직결되는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수지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고기동 장투리마을 일원은 현재 사유지 31필지 및 국공유지 21필지 등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이 예정돼 있다. 너비 8~12m, 길이 792m 규모로 준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해 도로 개설을 통한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사업은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보상계획공고를 게시하며 토지주들에게 등기로 공문이 발송됐다.
문제는 해당 부지 중 한 토지주가 설치한 옹벽이 차량과 주민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2차선 도로였던 이곳은 이달 중순부터 길이 약 40m의 시멘트 구조 옹벽이 설치되면서 도로 폭이 좁아져 1차로 통행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맞은편 차량이 진입하면 반대편 차량은 정차해야 했다.
특히 이곳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는 등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주민 A씨는 “그동안 관습도로로 이용해 왔지만 옹벽이 갑자기 생기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도로 폭이 좁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고 위험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마을 내 인근 도로가 갑작스럽게 형성된 옹벽으로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토지주 B씨는 2003년부터 자신의 땅 일부가 관습도로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야 알게 됐다.
수지구 등을 통해 도로 포장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관련 자료 부재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B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이달 중순 해당 부지에 흙을 쌓고 옹벽을 설치했지만 최근 보상계획에 따라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수지구를 통해 철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주와 수지구가 옹벽 철거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B씨는 “농사를 지어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수지구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점에서 다수 주민의 통행을 위해 철거할 의사가 있다”며 “하지만 도로 개설에 동의했는데도 비용 부담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직접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토지주의 행위는 사업 인정고시 이후에 설치한 부분이고 토지주 소유물로 구청 차원에서 철거할 수 없다”며 “시 차원에서 이번 주 중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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