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페이퍼서 숨진 청년 노동자, 산재 인정…"책임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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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서 숨진 청년 노동자, 산재 인정…"책임자 엄중 처벌"

연합뉴스 2026-04-01 15:5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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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청년 노동자, 산재 인정 촉구 회견 숨진 청년 노동자, 산재 인정 촉구 회견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숨진 20대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6일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혼자 기계점검을 하다가 숨졌다.

민주노총은 사고 현장에서 황화수소 측정기의 농도가 한계치인 99.9ppm 이상을 의미하는 'MAX'로 표시되고,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A씨가 적절한 구조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 부실 정황이 확인됐다며 유가족과 함께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회사는 개인 지병에 의한 단순 사망으로 몰아가며 사고의 본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이제라도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를 승인한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전주페이퍼는 산재 은폐와 책임 회피에 대해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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