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섬 생활필수품 해상 운반비 보조금을 부풀려 부정수급한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로 백령도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5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생필품 구매 내역을 포함한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약 6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B씨 역시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67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섬 생필품 해상운반비 보조금이 생필품 무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 생수 물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옹진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로부터 과다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제재부과금 부과는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지원 품목을 축소하는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해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백령도 4곳과 연평도 1곳 등 모두 5개 업체를 전수 조사해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섬 지역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품목별 단가에 따라 소매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