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제2수사단'구성과 관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2단의 실질적 사령탑이자 '내란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는 구성요건이 깐깐해 수사 완성도가 요구되는 만큼 특검의 승부수가 통할지 미지수다.
'비선조직' 수사2단 정조준…범죄 입증이 관건
2차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단죄는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꾸리려 한 '수사2단'을 범죄 목적의 단체라고 규정하고 관련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 2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수사2단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특정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목적 외에도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야 하고 조직의 실체와 구성원 등도 특정돼야 한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는 미수 또는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양평고속도록 특혜 의혹' 국정자원 압수수색
종합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일에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 당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과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들에 강상면 종점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모 국토부 과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노선 변경 즈음에 취임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부터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었던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 받은 종합특검은 지난 17일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원 전 장관을 즉각 소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특위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시작은 윤석열 인수위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원희룡을 포함해 이 사업을 기획하고 모의한 사람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특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을 당장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의) 배경까지 포함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전반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