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거짓 청구액 37억2천520만원…한곳에서 6억5천만원 타내기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한의원은 찾아온 적도 없는 환자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진찰료, 처치료 몫으로 건강보험에서 8천607만원을 받아냈다.
총 3년간에 걸쳐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 한의원은 결국 부당이득금 환수에 과징금 4억3천여만원, 사기죄 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모두 44곳으로, 병원 1곳·의원 28곳·치과의원 2곳·한방병원 2곳·한의원 10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 내원 일수를 꾸며내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타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 청구액은 37억2천520만원(평균 8천466만원)이다. 가장 큰 거짓 청구액은 6억4천982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 총 8곳,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곳,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9곳, 1천5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12곳이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에 총 2회 실시한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640곳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을 공표해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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