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사진=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이 관내 매출억 3억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임대료, 카드수수료,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3개 분야 지원을 시행한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4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임대료 구간에 따라 점포 임대료 최대 8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최대 1000만원 환도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2025년도 카드 매출액 0.5%를 기준으로 설정해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을 방문하면 된다.
2025년 임대료 지원사업이 높은 호응으로 조기 마감된 것을 감안해 군은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에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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