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직위 상실 관련 판·검사 '법왜곡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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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직위 상실 관련 판·검사 '법왜곡죄' 고소

연합뉴스 2026-04-01 14:3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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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박홍률 전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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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가 지난달 시행된 가운데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위를 상실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이 당시 검사와 법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1일 박 전 시장 측에 따르면 배우자 정모 씨는 "법리를 잘못 적용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담당 검사와 항소심 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남경찰청에 제출했다.

정씨는 2021년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과 함께 상대 후보 배우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1부는 "정씨가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범들에게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해 정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상대 후보 측의 금품을 받은 피의자들과 공모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고 검사와 판사의 주관적 의심과 통화 내역이라는 정황 증거만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정씨 측은 재판소원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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