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부는 음식물 제공보다 훨씬 중대한 기부행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선관위는 1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금 기부 행위는 음식물 제공보다 훨씬 중대한 기부행위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선관위도 함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당 윤리감찰단에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김 도지사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11월 청년 15명가량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대리비를 지급했다"며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석한 도청 직원에게 회수를 지시했고 68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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