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120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집중수사에서 1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외식 프랜차이즈 7곳(8건 적발)과 일반 음식점 4곳(4건 적발) 등이다.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 4건,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이었다.
수원 A업소의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해 오다가 적발됐고, 동두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 소스 등 10종을 별도의 표기없이 영업장 내에 보관해 오다가 적발됐다.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 수사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의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식자재 소비기한 관리 소홀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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