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침몰 위기… 이 대통령 "지자체 직접 고발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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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침몰 위기… 이 대통령 "지자체 직접 고발권 줘야"

폴리뉴스 2026-04-01 14:10:40 신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속에 집단고발 허용과 지자체 권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속에 집단고발 허용과 지자체 권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도입 46년 만에 사라질 기로에 섰다. 공정위가 스스로 고발 권한을 국민과 기업에 나눠주겠다고 나선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하라고 주문하면서 공정거래 규제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공정위 '고발 독점' 내려놓나… 국민·기업 집단고발 허용 제안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일정 수 이상의 주권자가 모이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고발제' 도입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개 이상이 뜻을 모을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위가 쥐고 있던 고발 전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재 검찰·감사원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된 '의무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부처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하는 파격적인 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 "지자체 무시 말라" 강공… 직접 고발·조사권 분산 지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제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권한 분산'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고발은 공정위를 통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 고발요청권이 아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면 일부 지자체에 조사 권한을 넘기거나 분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고발권뿐만 아니라 행정 조사권까지 지방정부와 공유하겠다는 의지로, 현실화될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기업 '중복 조사' 리스크 우려… "경성 담합 한정" 보완론도

다만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기업 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 기관에 고발권이 분산될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조사'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고발권 남용에 따른 상시적 수사 리스크를 우려하며, 가격 담합 등 중대한 '경성 담합'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쟁 기업 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부처별 이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46년간 유지된 철옹성이 무너지고 '다원적 감시 체계'가 구축될지, 아니면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속도 조절이 이뤄질지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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