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청주 소재 빽다방 점포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과 관련해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1일 고용부는 최근 충북 청주 소재 빽다방 점포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관리감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아르바이트생은 근무 당시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점포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 비중이 높은 카페 업종 전반에 대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논란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특정 2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주와 직원 모두 중요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자체 조사와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