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천소방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에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위조 공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1일 알렸다.
소방본부가 확인한 위조 공문은 소방기관의 직인과 공문 서식을 정교하게 도용한 형태다.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차 화재 대비를 명분으로 리튬이온 전용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강요, 미비 시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가중 처분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은 보조금을 사후에 교부해 주겠다며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우선 구매하게 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할 뿐,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며 단순히 공문 한 장으로 즉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나 개별 공문을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없으니 반드시 공문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소방기관 대표번화로 알려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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