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8개월간 12억원 모아"…李대통령 연봉 4.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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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8개월간 12억원 모아"…李대통령 연봉 4.6배

이데일리 2026-04-01 13:1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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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 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이재명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 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연간 1억5000만 원, 선거 시 3억 원)보다도 많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100여 일간 약 6억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부금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영치금은 계좌 잔액 기준만 있을 뿐,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있는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는 올해 1월 SNS에 “김건희 여사를 접견할 때마다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해주고 계신다”며 “김 여사는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시는 짧은 메시지와 편지, 기도 글들을 읽으며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으로 삼고 계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 기억하고, 그 내용을 직접 접견실에 들고오셔서 보여주시기도 한다”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자신의 글을 두고 ‘구치소 정치 시작’, ‘남편과 영치금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자 “예상은 했지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글이 이런 식의 프레임과 허위 해석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그 왜곡 방식이 놀라울 정도”라고 발끈했다.

이후 유 변호사는 지난달 SNS에 “최근 대통령 영치금 계좌로 이체가 원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계좌이체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다수 있었다”며 “이에 대해 오늘 접견하신 변호사가 구치소 측에 확인한 결과, ‘대통령께서 현재 재판으로 인해 종일 출정하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어 영치금 이체 처리가 하루 한 차례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을 생각하며 마음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정성과 응원의 마음이 대통령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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