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이 1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직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총 12억6천여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을 더 모았다.
교정시설 내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개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입·출금 횟수 제한이 없어 해당 계좌를 사실상 ‘기부금 창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압도적 1위로 2위(1억여 원)와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9천7백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수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현 제도가 범죄자의 비자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는 명백한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꼴로 인출이 이뤄졌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성격인 영치금을 개인 사금고처럼 거의 날마다 꽂감 빼먹듯 인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단순한 개인 입금이 아닌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상징 행위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후원금이라고 해도 그 사용처가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나 국가 중대사범의 경우 거액의 영치금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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