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임차인 보호 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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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임차인 보호 땐 예외

이데일리 2026-04-01 12:0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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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중단된다. 시행일 전일(16일)까지의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어린이집 등 일부 주택을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를 선정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대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재지와 무관하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또는 개인·법인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한 경우 등은 차주의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만기연장 제한 대상 주택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출 만기 연장시 차주의 주택 보유 현황을 심사받아야 한다. 개인이나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차주(세대기준) 동의 징구 이후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등을 통해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중 HOMS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주가 직접 자산보유내역서, 세무자료 등을 제출해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다주택자가 아님을 확약하고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따른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관리 대책이 시행되기 전날인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또는 대책 발표일(1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7월 31일)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역시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후 기존 임차인이 지속 거주한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연장한다.

또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가 올해 말(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1일까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이미 통보한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도시정비법상 전매제한 또는 주택법상 실거주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의무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민간임대리츠(주택공급), 공익법인(공익사업) 등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6.27 대책 발표 이후 온투업계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자율적인 대출 한도(6억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온투업자의 주담대에도 LTV(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를 적용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 2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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