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7명, 화재위험에도 집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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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7명, 화재위험에도 집서 충전"

연합뉴스 2026-04-01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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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충전시설 부족·안전 규정도 부재

킥보드 사고 (PG) 킥보드 사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국내에서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충전하는 과정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집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전동 이동장치 보유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충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2%가 자택 등 실내에서 충전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충전 장소는 '현관'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거실'이 32.3%로 뒤를 이었다.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는 전력 저장용량이 커 열 폭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현관에서 충전하는 중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 대피로가 막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외부 충전시설이 부족해 실내 충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2.9%는 가정 내 배터리 충전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63.3%는 외부 충전 시설이 생길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전동 이동장치 충전 장소 현황 전동 이동장치 충전 장소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전동 이동장치 관련 화재는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관련 화재는 650건 발생했다.

전기자전거 화재는 지난 2024년 29건에서 지난해 6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실외에서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에는 내화벽과 스프링클러, 연기 감지기 등이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은 건물 내 배터리 충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주거 구역 개발 시 안전 요건을 충족한 별도의 주차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부에 전동 이동장치 충전시설이 거의 없고,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의 외부 충전시설 설치와 안전 가이드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취침 중에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집안 현관·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배터리를 임의 개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동 이동장치 충전 안전 수칙 전동 이동장치 충전 안전 수칙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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