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 평가한다며 개인 정치성향 수집·분석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의 정의를 정치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테러 범주에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인권위는 "테러 개념이 정치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활동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분석될 우려가 있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처벌을 우려해 스스로를 제약하는 이른바 '위축효과'가 발생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폭력·협박은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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