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강원 양양군이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양양군은 수영장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2024년 당시 6세였던 아동의 수영장 입장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유아풀이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 동반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해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양양군은 따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자체의 공공시설 운영에 아동 최선 이익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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