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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영유아 사교육 열기가 과열되고 영어학원의 교습이 영유아 발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레벨테스트’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교육부는 영유아 영어학원이 △레벨테스트 △유해교습행위 △과대·허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레벨테스트는 학원이 원생을 모집하거나 원생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치르는 모집시험 또는 평가시험을 말한다. 정답·오답을 판정하는 행위라면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도 시험·평가에 해당한다.
학원들이 토플·토익 등 외부 기관의 평가 결과지나 영유아가 영어로 말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영유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모든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금지하는 유해교습행위는 △3세 미만 영아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 유아 대상 3시간 초과 인지교습 △시험 점수·등급 공개 등 비교·서열화 행위를 뜻한다.
이 중 인지교습은 강사 주도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의 지식주입을 위해 이뤄지는 교습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 영어단어를 반복해 따라 읽게 하거나 매일 일정량 이상 알파벳을 쓰게 시키는 등의 행위다. 교육부는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 대상으로는 1일 3시간,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 허용하는 놀이 중심 교육, 사례집으로 안내
놀이 중심 교육은 금지하지 않는다. 가령 버스 경적 소리를 뜻하는 영어단어를 알려준 뒤 경적 소리에 맞춰 뛰거나 자리에 앉는 등 놀이가 접목되는 교육은 허용한다. 교육부는 추후 구체적 사례집을 배포해 학원에서 허용되는 놀이 중심 교육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영유아의 학습 결과를 점수·등급·순위 등으로 표시해 성적표를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등 비교·서열화도 금지한다.
아울러 학습자 모집뿐 아니라 수강·교습 관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한다. 현행 학원법은 학습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데 이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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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만일 학원이 레벨테스트와 유해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부과 가능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며 제재 수위를 높이려면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는 학원법에 학원 매출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학원의 불법행위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200만원으로 높인다. 현재는 10만원에 불과하다.
◇ 돌봄 서비스 강화로 사교육 수요 흡수
교육부는 공교육 역할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수요가 많은 예술·체육·언어 분야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한다.
또 공교육 기관에서 돌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확대한다. 거점형 돌봄은 지역 내 거점 유치원·어린이집을 지정해 지역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계형 돌봄은 돌봄이 어려운 기관이 인근 기관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올해 200곳에서 내년 3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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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유아교육학회·뇌신경학회·소아학회 등 전문가와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 경로로 배포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최초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심층분석한 뒤 데이터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영유아기는 성장·발달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가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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