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1시간 만에 찾아가 "돈 갚으려고"…스토킹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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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1시간 만에 찾아가 "돈 갚으려고"…스토킹 50대 체포

연합뉴스 2026-04-01 11:3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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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차례 연락해 긴급응급조치에도 범행…경찰, 잠정조치 신청

스토킹 (CG)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해 경찰로부터 접근과 연락을 금지 받는 조치를 받았음에도 1시간 만에 이를 어기고 다시 찾아간 50대가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부터 아침까지 B씨에게 70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해 같은 날 오후 6시 27분께 경찰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시간 만에 재차 B씨가 일하는 춘천시 동내면 한 가게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했다.

춘천경찰서 춘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날 오후 7시 35분께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밀린 돈을 갚으려고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잠정조치 2·3·4호를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의미한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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