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이 금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연장이 공정한가'라고 직격한 지 한달 반 만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7일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막는다고 밝혔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으로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더 낮은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금융회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지적하며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000만 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이 적발돼 대출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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