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세입자 보호 범위 내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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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썰]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세입자 보호 범위 내 예외 인정

직썰 2026-04-01 11:1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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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권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자금을 차단하고 금융의 역할을 ‘투기 지원’에서 ‘경제 성장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연장 금지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규 대출은 제한됐지만 만기연장이 반복되며 레버리지 유지가 가능했던 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해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유지한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주거 목적 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해 규제에 따른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대출 전수 점검…편법 차입 차단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 유용 127건(587억 원),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위반 시 신규 대출 제한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제재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수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금융권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1.5% 관리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강도도 한층 강화했다.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별 대출 총량을 월·분기 단위로 관리하고,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해 우회적 대출 확대를 차단한다.

이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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