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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1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부산행 항공편 탑승 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가방 속에 실탄 1발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전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이동할 당시에도 같은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안검색을 통과해 항공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해공항 보안검색 X-레이 판독 과정에서 실탄이 가방 내부에 포착됐으나 검색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여행차 제주에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실탄이 왜 내 가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 테러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탄의 정확한 종류에 대해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입수 경위와 보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항공 당국은 해당 검색 실패와 관련해 김해공항 보안검색 요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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