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직원 14명이 숨진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화재같은 대형 재난을 막고자 공장 건축물 대상 특별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도와 18개 시군이 오는 17일까지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공정을 처리하는 사업장 중에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낡은 공장, 내·외장재 불연 기준을 강화한 2022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장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
수직·수평 불법 증축, 무단 구조·용도 변경, 피난·방화구획 무단 철거·훼손, 가설건축물 목적 외 사용, 복도·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건축물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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