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 신망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 지역,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그것은 새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 작업 마무리와 이어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은 완전히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사무총장이나 클린 공천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장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지방선거 공관위와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모르겠다"며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인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고,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재판도 맡고 있다.
또 "어제 결정의 요지를 보면 추가 공모 기간은 당헌·당규에 3일을 둬야 하는데 1일밖에 두지 않아서 위법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며 "추가 공모가 위법한데 왜 그 전의 컷오프 결정이 위법해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정량적인 지표 말고도 정성적인 지표나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공천한다"며 "(법원에 따르면) 그저 문만 열어놓고 우연히 유능한 후보가 공천 신청하는 걸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결정문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건 법원 결정 대한 수용의 문제고, 이 가처분 결정을 어떻게 공천 과정에 녹여서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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