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원칙적 불허’… 무주택자 갭투자는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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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연장 ‘원칙적 불허’… 무주택자 갭투자는 한시적 허용

경기일보 2026-04-01 10:4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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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혜택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언급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구체화되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1만 7천 가구( 4조 1천억 원)로 파악되며, 이 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 2천 가구(2조 7천억 원)에 달해 시장에 적지 않은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두었다.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 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때도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하여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동시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일시적 갭투자'의 길도 한시적으로 열린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남은 매물의 거래가 막혔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당국은 탈법 및 편법 대출 행위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도 착수한다.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 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조사하며, 적발 시 대출금 즉각 회수와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은 기존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으로,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통한 규제 우회,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를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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