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시흥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으로, 2025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사업장별로 소득을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한 지자체로부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해당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4년부터 신설된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일부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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