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추행 전부 불기소…女연구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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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추행 전부 불기소…女연구원 기소유예

이데일리 2026-04-01 10:1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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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은 저속노화연구소 소속 여성 연구원 A씨가 정희원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상위력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정 대표가 A씨를 상대로 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함께 확인됐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사진=연합뉴스)


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정 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했고, 자신은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정 대표 측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검찰은 정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정 대표로부터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은 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퇴거하지 않고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악성 댓글 캡처를 전송했다. 같은해 9월 22일에는 정 대표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거나 6일 후에는 거주지 공동 현관을 뚫고 현관문 앞에 편지와 조형물을 놓아두는 등 주거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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