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에 식재료뿐 아니라 젓가락, 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품질 유지 등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필수품목 지정을 허용하지만, 이번 사례는 브랜드 운영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공산품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위법으로 판단됐다.
쟁점은 '필수품목' 범위 설정이었다. 떡볶이 소스나 주요 식재료와 달리 젓가락이나 포장용기 등은 시장에서 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그럼에도 해당 품목을 본사 공급으로 제한할 경우 가맹점의 구매 선택권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특히 이러한 구조가 가격 경쟁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가맹점이 동일 품목을 외부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비용 절감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은 반복 구매 구조에서 발생한다. 젓가락, 포장용기 등은 매일 소진되는 소모품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누적되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핵심은 강제성이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사실상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되도록 운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로 해석됐다.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3월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가맹점 관리 방식을 일부 조정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그 이전 운영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있다.
향후에는 품질과 직접 관련된 품목에 한해 필수 공급을 인정하고, 공산품과 같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가맹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급 가격의 합리성과 거래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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