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과거 절도와 사기,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바 있는 정 씨는 2018년 5월 다른 입학컨설팅 전문가 B씨를 통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자 C씨에게 접근했다. B씨에게 ‘나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당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명문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고, 이같은 내용을 C씨에 전달케 했다.
실제 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알지 못했던 정 씨는 기여편입학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C씨에게 총 8억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 자녀는 결국 미국 명문대 입학이 좌절됐고 재학 중이던 국내 대학에서도 제적됐는데, 다만 이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내 다른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해 원하던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이와 함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해 위증교사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정 씨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국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그의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정 씨를 질타했다.
2심은 정 씨가 피해자 C씨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고, C씨 역시 정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사기 혐의에 대해 1심 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정 씨가 재판 중 자백한 점을 인정,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과 편취액수, 불고불리 원칙,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