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지원' 5주간 537건 불법추심 중단…해외SNS 대응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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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지원' 5주간 537건 불법추심 중단…해외SNS 대응 구축

연합뉴스 2026-04-01 10: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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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명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18건 발급

경찰 검거 과정서 새로 확인된 피해자도 지원 연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현장 간담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현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정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도입 이후 5주간 500건이 넘는 불법추심이 중단됐다.

경찰 검거 과정에 새로 파악된 피해자가 지원체계로 연계되는 등 기관 간 공조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법률구조공단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현황을 공유했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1회 신고로 접수 당일 신복위 전담자가 불법추심을 중단하거나, 이후 수사 의뢰 등 피해 구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의 전담자가 신고서 작성부터 피해 내역 정리,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까지 돕는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난달 9일부터 본격 가동됐으며, 총 5주간 총 131명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을 신고했다.

채무 156건은 불법 채무 종결 합의가 이뤄지는 등 537건의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됐다.

금감원은 범죄 혐의가 구체적인 17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의심 계좌 21건을 금융회사에 통보해 거래 중단 등 조치를 했다.

금감원장 명의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8건도 발급했다.

기관 간 연계 체계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지원체계를 안내하기도 했다.

신복위 초동 조치 이후 불법사금융업자가 협박·폭언을 일삼으면 경찰 핫라인 가동 등 대응 수위도 높였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의 협조로 불법사금융 의심 계좌를 중단하거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등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추심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고나 차단 체계가 없는 텔레그램 등 해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으로 숨어드는 신종 수법은 향후 과제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해외 플랫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의심 계좌 차단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영 방식도 일부 보완된다.

피해자가 다중 채무자인 경우 선제적으로 불법 추심 중단한 뒤 단계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는다.

또 추심 중단에 만족해 후속 신고를 포기하는 피해자에게는 계좌 차단 등 추가 조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내 통합신고 서식 개정 등 대부업법 시행령도 개정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불법추심 이용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SNS 정보 요구권 등 법률 개정 필요하면 신속히 입법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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