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에 빚 끊었다”…불법사금융, 5주 만에 156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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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한 번에 빚 끊었다”…불법사금융, 5주 만에 156건 종결

이데일리 2026-04-01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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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이자 3000% 넘는 빚에 시달리다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을 하던 A씨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7개 업체로부터 빌린 750만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상환이 늦어지자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신고 한 번으로 채권추심이 중단됐고 일부 채무는 사실상 소멸됐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미지=챗GPT로 생성)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 5주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총 131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고,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전담자 17명이 피해 상담부터 신고, 채무조정, 수사의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특히 전담자의 초동 대응으로 537건의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이 요구됐고, 이 중 156건은 실제 채무 종결로 이어졌다. 일부 사례에서는 신고 당일 채권 포기 의사가 확인되는 등 즉각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금감원도 대응에 나섰다. 불법사금융 관련 17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21건의 의심 계좌를 금융회사에 통보해 거래 중단 조치를 유도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도 18건 발급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상품중개업에 종사하던 P씨가 12개 불법업자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막기’에 빠져 총 3500만원을 상환하고도 채무가 증가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원스톱 지원을 통해 일부 채무가 종결되고 나머지 채무는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SNS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연이자 8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부담을 떠안은 피해자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전담자가 개입해 불법추심을 즉시 차단하고 계좌 정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 특성을 보면 서울·경기 남부 지역이 47%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61%, 연령대는 30~40대가 61%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가 65%로 가장 많았고, 불법추심(21%), 미등록 대부업(14%) 순이었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86%가 SNS나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기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불법추심이 중단되면 추가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추심은 차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포통장·SNS 계정 차단 및 정보요구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불법대출 광고 모니터링과 대부중개업체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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