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1.7%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전년도 관리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음 해 목표에서 차감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목표를 크게 초과한 일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계대출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수준의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연말에 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대출절벽’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담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주담대 관리 목표를 신설해 금융회사들이 주담대만 늘리고 기타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재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점검과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해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향후에는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나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전입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대출 한도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