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연재난 시 읍면동장에 주민대피 명령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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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연재난 시 읍면동장에 주민대피 명령권 부여"

연합뉴스 2026-04-01 09:0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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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청주 오송 일대 물에 잠긴 청주 오송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집중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관련, 오는 5월 14일까지를 사전대비 대책 추진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읍면동 중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 명령권을 부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한다.

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주민 대피지원단과 연계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과거 피해사례와 기상 기준을 반영한 통제·대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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