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우편집중국 경유 의무화…엑스레이·개장검사 실시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검사 체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내륙 물류 거점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거친 국제우편물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한번 전량 엑스레이 판독과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기존 단일 단계 검사보다 한층 강화된 구조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국제우편물 물류 체계를 개편해 모든 국제우편물이 동서울·부천·안양·부산·중부권(대전) 등 전국 5개 주요 거점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 일평균 약 2천400건의 우편물을 검사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우편 물류망 재설계를 통한 마약 차단 체계 구축은 국민이 안심하고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내륙 2차 저지선을 가동해 한 치의 사각지대도 허용하지 않는 입체적 단속망을 완성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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