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물품을 주문한 뒤 담당 구역에 물품이 도착하면 주문을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17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형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협력사 소속 택배기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7월 21일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1777만3580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과 가족, 지인 계정으로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서 높은 가격의 휴대전화 등을 주문한 뒤 자신 택배 담당 구역인 경남지역 한 배송 캠프에 물품이 도착하면, 이를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택배 차량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다시 계정에 접속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환불받고 물품을 소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1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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