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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에도 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이 부모, 출퇴근 직장인 등 차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제는 생계를 멈추라는 통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헌법 23조는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차량 소유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은 걷겠다는 것은 권리만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편성돼야 한다”며 “보상 없는 규제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의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자영업자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약속했던 보상은 충분하지 못했고 협조와 애국심만 강요하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등 전면적 외교보다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나.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는 외교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기 남부 산업 벨트의 현실은 가혹하다”며 “화성, 수원, 평택, 용인에는 수천 개의 반도체 협력사와 물류센터가 있고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산업 단지가 수두룩한 이 지역에서는 5부제는 일주일 중 하루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차량 2370만 대 전체에 5부제를 의무 시행해도 줄어드는 유류 소비는 전체 소비의 약 4%”라며 “4%를 아끼겠다고 2370만 대 운행권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 정도 절감을 위해 국민의 이동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는 에너지를 아끼는 게 아니라 경제를 멈추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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