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석자 가족·수행원도 우대 심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동반 최대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지출 규모가 큰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간소화를 통한 방한객 유치 및 재방문 확대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 중 일부에 입국 우대 심사를 제공해왔다.
이달부터는 이를 확대해 본인 외 가족·수행원 등 동반자 최대 2인까지도 함께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나 대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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