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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살인,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4시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 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저녁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B씨에게 3억여원을 빌린 A씨는 자신이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라며 상환 능력을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빚 독촉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좌 추적과 전방위적인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사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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